부동산가압류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분쟁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인 만큼,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관련한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는데요. 여러 계약을 통해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를 통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에게서 약속한 기간 안에 금전이나 여러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지키지 못할 수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상을 보전하여 그 변경을 금지하는 등, 장래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두고 가압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금액의 경우 대다수 고액이므로 가압류가 필요한 때는 많은데요.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을 때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위약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 먼저 특정한 액수의 금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두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설정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가압류 신청한 사건을 두고 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가압류 집행일 때, 두 사람 간의 화해가 성립된다면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제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이며, 해당 집행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해제 신청서는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하면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원인 채권과 상이한 가압류이거나, 제소 시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보전 처분이 집행되었던 이유가 사라졌거나 변경됐거나, 해당 처분을 하고 채권자가 3년 내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두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채무의 변제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가압류이며, 갚아야 할 것을 갚았거나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다면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채권자와 잘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진행하기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먼저 나서서 해제해줄 가능성은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가 아닌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가압류해제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30% 넘는 비율로 일어납니다.
소송의 쟁점은 다양하므로 복잡하게 마련인데요. 사실상 부동산에 걸려있는 이득이 크다 보니,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손실이나 이익을 얻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 소송, 권리금 소송, 부동산가압류해제 등 여러 분쟁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철저히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은 꼼꼼히 검토되어야 하며,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갖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뤘다면 구두로 진행하는 것보다 특약 사항에 기입하여 논란거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쟁이 일어나면 법적 대응으로 나서기보다는 당사자 간 대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지 않고 잘못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추후 피해가 커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