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계약금 반환 법률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2020. 10. 18. 20:43 부동산

부동산에 연관된 사건은 일상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일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속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기만 했던 법적 사건사고들에 비해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내집마련 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 온전히 내 소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희망이며 최근에는 부동산을 투자 용도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돈을 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때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계약을 맺을 때 조항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사태가 발생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약정은 거래를 추진하는 양쪽에서 한 측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등,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 이기적이며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은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누어지는데, 의견과 기준이 일치할 때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사안이 심경의 변화나 새로이 얻은 정보로 변동되지 않도록 서면상으로 남겨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오가는 돈의 액수는 다른 거래에 비해서 몹시 크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구술과 같은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공방의 여지를 두고 확실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매매와 관련된 계약이라면 매매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보유권 과거, 인도 등에 대한 물이 등을 문서에 기재하여서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불상사를 막기 위한 방법이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계약서 상에 허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도 이와 같은 트러블이 잦습니다.

 

보통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 자취를 하거나 이사할 때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곤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금과 관련된 다툼이 좋은 예시입니다. 원래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등의 일이지요.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약정금 10%와 중도금 4-50%, 그리고 잔금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중도금까지 전달하면 계약은 거의 확정된 것이므로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입주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치면 이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 민법에서는 약정 시에 금전이나 다른 물품으로 보증금을 교부했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약속을 실행하기 이전까지 수량자는 해당하는 금액을 갚고 교부자는 포기할 시에 약정도 포기한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 세입자가 일방적인 파기를 원할 때에는 미리 납입했던 돈과 물건 등을 포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파기를 원할 시에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곤 합니다.

 

법률상의 쟁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갖춘 법률가에게 법적 조언을 요청하여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관련 조약이나 특약을 넣은 상태라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인 만큼,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법률가로부터 보다 법률적인 설루션을 요청하여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모쪼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