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토지 소유권 문제 [소유물방해제거]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을 일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단 경작을 그만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먹히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A 씨는 3년 전 홀어머니께 100여 평의 논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논에 벼농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마을 주민이 어차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땅이라며, 놀리면 소용없다는 이유로 경작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LH양주직할사업단은 부동산의 불경기로 인해 매각과 임대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양주지역 일부 토지에 다른 주민이 무단 점유하고 농사를 짓는 바람에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방치해둔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법적 대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214조에 소유물 방해 제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단 경작으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라면, 부동산 토지의 인도, 지상물의 제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이나 장래에 취하게 될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작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 자체는 경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며,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점유의 구속이 명백한 농작물을 함부로 파낸다면 손해 배상만이 아니라 절도죄,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란 고의로 다른 이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농작물이 성숙하지 않았고, 싹이 막 나온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의 경우에는 부합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권원이 있든 없든 경작자에게 언제나 귀속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작물이 아니라 나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다른 사람의 땅에 식재한 수목은 농작물과는 다르게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는 심어진 나무를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드물게는 무단 경작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가능한데요. 점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취득에 의거하여 ,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했을 경우, 점유자는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등기한 뒤 10년 간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소유인 것이 명백하게 인지된 상태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인 점유가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이처럼 문제를 겪게 됐다면 소유주로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황이 다르기에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