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불응 임대차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 때는
임대차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놓고 각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돌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도 있지만 갈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쟁 중에서 하나인 세입자 퇴거불응 문제와 관련되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도록 법안이 바뀌고 임대인 입장에서 갖게 되는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바로 세입자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이 이런 권리에 대해 실질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요청을 거절한 경우 혹은 세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월세를 두 달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이런 명도소송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되어 법률을 따라 계약 만기 5개월 이전에 올바르게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만료 혹은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본인의 갱신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전화 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증명이 가능한 증거로 문자 혹은 전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전에 주의하셔야 하는 상황과 소송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사전에 반드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보전처분을 신청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 진행 도중 세입자가 변경되는 상황에도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중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대다수이지만, 아무래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짜여있는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기간이나 사유에 대해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매끄러운 상황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막상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절차를 지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버티는 상태라면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장치가 없을뿐더러 소송의 경우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상황 요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퇴거불응으로 인한 갈등과 임대인의 고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고조치가 효력이 없거나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타당한 권리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