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독자적으로 등기를 진행함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해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보증금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을 빌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우선적인 변제 권리를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이 경매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필히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는 빌린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법원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당사자 한 명당 세 번에 해당하는 송달 요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인지란, 인지세 또는 등록면허세나, 수수료, 벌금 등과 같은 금액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증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을 등기하는데 필요한 등기촉탁에 발생하는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로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하는 곳 등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로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별지목록 부동산 표시로 건물 표시만 쓰면 됩니다.
대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필요가 없는데, 주책임차권은 건물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법원에서 받고 나서 약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건물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의 을구에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가 완료되며 그 후에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보증금을 지속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의 소를 신청한 후 결과를 받았다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다는 의미는 계약 종료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계약해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1달 전 임대차 계약종료를 명확하게 의사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반환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집 주인이 세입자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시켜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증금을 반환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도면을 첨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는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꼭 주택이 아니어도 상가, 지하실, 공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등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이 제도는 가급적 임차인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며, 변제를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을 하실때는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신 뒤에 계약을 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