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일조권침해소송 수인한도 확인 후 일조보호 범위 알아보기

2020. 10. 18. 20:43 부동산

헌법상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일조권이란 건물을 시공할 때 근처 건물에도 일정량 이상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점점 더 높아지는 고층의 건물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하여 일조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햇빛을 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량의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햇빛을 받게되면 체내에 비타민D가 증가하여 뼈가 건강해질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면 회복도 해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외선을 받을경우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어 심장병이나 뇌졸중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도 안정되게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햇빛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받거나 근처 고층의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내 집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연한 일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밀집과 이에 따른 주거지의 확장 등으로 건물에 햇빛이 들지 않게 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건축법상으로도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용주거지는 높이 9M이하의(3층이상) 건물일 경우엔 인전 건물로부터 1.5M이상1.5M 이상, 높이9M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 건물의 높이에서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두는것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세세한 법률상으로 일조권 보장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이 규정만 잘 지키면 건축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조시간을 근거로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침해가 해당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여부는 일조 침해 피해의 여부와 해당 건물의 지역성과 용도, 건축 후에 생겨나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규제및 위법성까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일조침해 피해의 정도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 시인3시인 6시간 중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이 넘기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조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수인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일조의 피해를 받는 곳이 주거공간인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들이 즐비하고 있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거공간이 더 많을경우 일조에 대한 보호는 더 커지며 상업적인 공간일 경우 일조 보호 범위는 더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과 가해 건물의 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리여야 합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조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부동산 소유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가해자는 민사법에 의하여 피해 건물 소유자에게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해 건물 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에 방해를 한 것으로 보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가의 70%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