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대금문제 분쟁 해결은

2020. 10. 18. 20:43 부동산

본인이 살던 집의 노후화로 인해 인테리어 문제가 발생하면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고 시공방법을 정하다 보면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집값이 계속 치솟아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해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자보수시에 공사 완료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내 꾸미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분쟁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내 건축 및 창호공사 등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시공업자는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일정과 이에 따른 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와 투입 물량, 시공제품과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별도의 내역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도 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추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수 공사는 무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에 따른 그 책임기간은 인테리어 설비, 자재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미장, 타일, 창호 설치 등은 2, 냉난방설비, 옥외 급수, 조경, 전기 등은 3, 방수, 지붕 등은 5년의 책임기간이 존속합니다. 내력구조부나 지반은 10년의 책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시공한 사람이나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진행도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소비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공사대금, 진행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급을 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업자가 이를 미룰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내용의 약관도 함께 지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시공사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시공사 양측 모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내건축,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지정됨에 따라 계약서와 함께 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공사에는 어떤 자재와 시공법이 사용되어 각 시공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잔금의 경우 최소 20% 정도 남겨두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과정에서 업체와 갈등이 생긴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관련 분쟁은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 등 다양한 법리가 얽혀 있어 내용이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 건물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