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소음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주말에 발생하는 소음 데시벨 기준
최근에 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공사 소음 등의 문제가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질환이 발생이 되고, 외부 소음으로 인해서도 스트레스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마다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며,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사 소음은 이러한 소음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소음이기에 인근 주민들의 삶에 고통을 줄 정도이므로, 아파트 입대의 등 주민 집단적인 차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역시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소음수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소음의 수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관할지자체의 시나 군, 구청으로 전화를 하여 소음측정을 의뢰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특성상 소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 진동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하기 전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음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의 데시벨 기준은 다릅니다. 상가는 주간 70db, 야간 50db이고, 주택가는 주간65db, 야간50db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방식은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도로 소음은 1시간 평균 소음을 적용하지만 공사장 소음은 보통 5분 단위로 평균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작업시간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오전 9시~69시~6시까지의 시간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조치를 3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는 7일간 공사가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전히 소음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수인한도를 넘어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의 유책, 인과관계,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는 보통 데시벨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65db, 야간 50db이 기준이 되어 이를 초과하면 수인한도를 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공사소음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피해의 당사자가 손해 발생자로 하여금 단순한 금전보상 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불법 행위나 금전적인 손해를 직접 입었을 경우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피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원인, 증거,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이르게 전에 했던 사전 조치 등 역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