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책임재산 보전 취지를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이 끝나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 하거나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승소 판결문이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흔히 예금통장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인출을 할 수 없고,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갑자기 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몰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오직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거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의 책임 하에 가압류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가압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채무자로서는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가압류는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인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채무자가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민사집행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와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절차는 가압류가 처음부터 부당하였음을 주장하여 해제를 구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신청시기의 제한도 없어서 가압류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절차는 가압류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유효한 가압류인데 현재의 사정으로 비추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재판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소기간의 도과를 원인으로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요건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난 경우,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를 갚은 경우, 채무자가 확실한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므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법원의 명령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 신청과는 별개의 재판으로 취소 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취소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입증을 하여야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 해방 공탁을 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 해방 금액을 가압류 명령서에 기재합니다. 해방 금액이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경우 공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금전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은 실질적으로 통용 가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96마 162.(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채권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해방 금액을 일단 법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해소하고 공탁금은 법원에서 보관을 하는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공탁금을 가져갑니다. 채무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서를 첨부한 다음 인지세, 송달료를 내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취소 신청의 취지, 가압류 취소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가압류 결정 등본, 가압류 집행 조서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의 신청 취지로 담당 법원,, 사건명,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공탁금이 있을 경우 공탁 내용, 가압류 집행 정지 및 취소 이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