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비트코인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법률상담 실행으로

2020. 10. 18. 20:44 부동산

원금 보장과 수익성이 높다는 미끼로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비트코인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유사수신행위로 채팅을 통해 사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법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가담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만행위가 있고, 피기만자의 착오, 피기만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재산상의 손해 발생 등의 요건과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만행위와 피기만자의 착오 간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투자사기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씨는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던데요. 해외에서 유명한 펀드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에 비해 더 높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할 경우 하루 10% 이상의 수익이 있다고 설득했는데요.

 

변씨의 말을 듣고 태 씨는 변 씨에게 대금 목적으로 22천만 원을 지급했고, 태씨는 이후에도 추가로 44천만 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변씨는 외국계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종류를 설명했고, 태씨는 변 씨의 말에 따라 추가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구매한 것으로는 수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태씨는 자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자 잘못된 상황임을 깨닫고 그동안 투자한 2억 가까운 금액을 손해 배상하라며 변 씨를 상대로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씨가 태 씨를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과 대금을 받아 이익을 얻고 거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예상만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태 씨를 설득했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상화폐가 실제 환금이 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면 매도인을 통해 환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 씨가 직접 환전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변씨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가상화폐 시세가 더 전망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환율이 계속 하락해 거래는 물론이고 환전조차 이뤄지지 않아 태 씨가 투자금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씨가 이런 상황을 가상화폐의 향후 전망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태 씨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변 씨가 태 씨가 입은 손해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태씨도 상품이나 운영자에게 합리적인 의혹과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고수익만을 꿈꾸며 성급하게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고, 변씨는 태 씨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일부 책임만 끼칠 수 있다고 제한했는데요.

 

투자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며 주위의 권유나 평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 자금을 유치해 오면 일정분의 수수료를 내거나 수익 배분을 크게 해 준다는 말로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는 다단계 투자사기 유형이 있는데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투자 성공 등을 예로 들어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듯한 외관을 보인 후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전형도 있다는 점입니다.

 

고위직에 속한 공무원이나 유명인사, 기업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함께 투자할 예정이며,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준다고 권하는 유형을 들 수 있는데요. 향후 출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는 행위입니다.

 

장차 원금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예금 적립금이나 예탁금 등의 구실로 금전을 받는 것도 투자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장래에 발행가액이나 매가액 이상으로 환매할 것을 약정하고,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또한 투자사기이자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 사기의 성립 요건이 되는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법률상담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