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
이혼사유 종류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 좋을 것이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여 누구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데에는 각자만의 사정이 있을 것인데 이는 만일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 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진척하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이렇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사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있었을 경우, 세 번째로는 배필이나 반려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의 직계가족이 배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경우, 다섯 번째로는 반려자의 생사에 대해서 3년 이상 알지 못하는 케이스, 마지막으로는 반려자와 혼례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소치가 있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합당한 경우에는 상대측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를 통해 이혼사유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던 양 씨와 손 씨는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빨리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였더라도 당장은 같이 살 수 없었기에 일단은 남편 손 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신혼집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주말에 올라오는 것으로 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 전과 같이 장거리 연애를 하는 마음으로 신혼을 보냈다고 합니다.
양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그만둘 수는 없었고 하고 있던 일만 끝나면 손 씨의 지역에서 다시 구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 씨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잠을 자기 전에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 씨는 손씨가 자신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몰래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씨는 금요일 월차를 내고 손 씨의 집에 먼저 가서 이벤트를 준비해놓으려고 했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온 손씨의 옆에는 다른 이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 씨가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손 씨는 그 여성만을 챙기며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여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이 있던 여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직장의 동료 사이 었는데 최근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지다가 술에 취하여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두 사람은 몰래 부정한 만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으로 인하여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없었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이 혼자서 진척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양 씨는 법률대리인에게 찾아가 이혼사유 종류와 이혼의 전반적인 과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진척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외도 행위는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으며 부군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혼사유 종류에 대한 일화를 살펴보자면 류 씨는 서 씨와 혼례 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어 육신에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정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서 씨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가정일까지 모두 하게 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로 인해 점점 지쳐가게 되어 류 씨에 대한 마음도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씨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한 후에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류 씨는 처음에는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출장을 간 것인가 생각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로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생활비까지 보내주지 않아 도우미 아주머니도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여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도 없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여 법률가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류 씨는 악의적인 유기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법조인의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요긴하겠습니다. 간혹 이는 사유가 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참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혼사유로 인용되는 범주는 넓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다면 사유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배우자와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여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라면 먼저 법률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이 이혼사유 종류에 합당할 수 있는지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먼저 상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