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가정주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에 결혼을 한 것이라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애정이 식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성향의 차이로도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상대측에서 이혼을 원한다거나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랜기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살아갈 날이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가정주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일 또한 기여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을 하여 부부로 지낸 기간에 비례하여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일을 하는 것 또한 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산분배의 케이스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명의가 없는 인간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쪽을 상대로 배분을 청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가정주부이혼을 하게 될 경우라면 가정을 위해 평생 일해온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가정일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이 이문제로 가정주부이혼 시에 공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긴중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의 기여도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며 만일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배를 받지 못하고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부부가 결혼 후에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쪽에서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특유재산으로 분류해두었던 재산이 줄어들지 않기만 하더라도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자면 혼인한지 20년이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가약을 하기 전에 남편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재산 배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결혼을 하기 전에 본인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것이며 자기의 명의로 되어있는 단독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해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집에 대한 가치가 감속되지 않았으며 아내가 20년 동안 집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30%의 기여도가 인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도씨와 마 씨는30년이 넘게 살아온 부부사이로 두 사람의 사이에는 자녀도 둘이 있었습니다. 도씨는 결혼 후에 마 씨의 잦은 외박이나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너무나 불생 한 삶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공방이 지속되자 아이를 낳고부터는 각방을 오랜기간 각방을 사용해왔으며 서로의 사생활에 크게 터치를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남편 마씨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비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도 씨가 퇴직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부군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한 번에 터져 마 씨에게 이혼을 요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법률가에게 찾아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협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주부이혼을 진척하였으며 20년이 넘는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4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배를 할때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사찰하여 분배의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얼만큼 상승하였는지 또 이자는 어떠한지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내조와 양육, 집안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기여도만 놓고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비율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가정주부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 얼마만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