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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이혼소송 준비

2020. 10. 18. 20:44 부동산

남편 외도 이혼소송 준비

 

최근에는 혼자만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상당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일을 그만두는 쪽은 대부분 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 남편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야근이나 회식 등을 핑계로 하여 다른 이성을 만나는 남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까지 있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이성과 만나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 큰 배신감에 남편외도이혼소송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허나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여 아무리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이하게 갈라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아무리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하였다고 할지라도 부군이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물증에 대해서 혼자서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송을 진척하게 된다면 재판에서 이혼을 인용을 받지 못하게 때문에 이후에 본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될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사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에 따른 물증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의 불륜사실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심증만 가지고는 소송을 진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진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증의 경우 두사람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들을 포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매일같이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았다거나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군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이성적으로 해석하여 소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서든 부군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물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선용하는 인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물증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방이 형사적인 고발을 진척하게 되어 자기가 피해를 받게 된 상황임에도 오히려 자신이 형사적인 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진척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적인 도움을 통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군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상대측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피해를 당한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한번은 용서를 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군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지6개월 이내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6개월이 지나게 된 후라고 한다면 남편의 외도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였다고 수긍이 되어 불륜을 연유로 이혼송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륜에 대해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해 받게 된 심적인 상처가 깊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며 이혼을 진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군이 다른 이성을 만나 외도를 저질러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남편이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부분과 기혼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근거를 통해 증명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남편외도이혼소송을 진척하게 된 일화를 한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 문씨는 와이프 여씨 모르게 회사 동료인 백 씨와 자주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두인간은 매일 문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애정을 쌓아갔으며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거나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등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여씨가 우연히 부군 문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어 발각되었으며 믿었던 부군에 대한 배반감으로 여씨는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조력을 요망하였고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가정이 파탄나게 된 책임은 문 씨에게 있다는 점으로 이혼을 인정하였으며 문 씨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저 이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인데 배우자의 외도는 다른 이혼사유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않고 무작정 소송을 진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가는 상대가 증거를 숨기는 시간을 주게 되어 이후에는 증거를 찾는데 더욱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외도이혼소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먼저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 증거를 수집해놓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