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방법과 가능한 경우 [시공자 및 건축주 손해배상청구]

2020. 10. 18. 20:43 부동산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재건축 공사 등 우리 생활에 공사 현장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전의 필요성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어 해당 집의 담이 무너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는 토지가 예방공사를 하지 않고 심굴 굴착공사 중 인접 대지 일부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나머지 공사 대부분이 지상건물 축조라는 이유로 더 이상 침하와 균열이 확대된다고 볼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란 인근 대지 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시공자 등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공사의 금지 결정을 받아 공사 이행을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임을 소명하여야지만 공사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피해를 입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되며, 채무자는 가해 건물의 건축주 그리고 수급인인 시공자가 될 것입니다. 실무상 이들 모두를 공동 채무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건물균열로 인한 공사금지, 시공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삼자가에게3 손해를 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인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나, 시공자 외에도 도급인인 건축주에게도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가처분 신청서에 자신의 주장 요지와 소명방법을 충분히 나타내어 심문기일에 참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도 가압류 신청과 마찬가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말그대로 공사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들들어 건축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건축공사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택에 균열이 계속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어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에공사금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해 건물이 완성되면 그 원상회복이 극히 곤란하게 되는 것이지만 건물 균열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해 건물이 완성될 경우가 아니라 가해 건물의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균열 및 붕괴가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해짐을 중점으로 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로 인한 건물이 붕괴 될정도로 그 균열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야 하며, 만약 균열 등이 미미하다면 이는 시공자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대개 1~2회의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심문기일이 끝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측이 낸 신청서와 답변서, 증거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2020. 10. 18. 20:43 부동산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독자적으로 등기를 진행함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해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보증금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을 빌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우선적인 변제 권리를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이 경매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필히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는 빌린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법원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당사자 한 명당 세 번에 해당하는 송달 요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인지란, 인지세 또는 등록면허세나, 수수료, 벌금 등과 같은 금액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증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을 등기하는데 필요한 등기촉탁에 발생하는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로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하는 곳 등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로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별지목록 부동산 표시로 건물 표시만 쓰면 됩니다.

 

대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필요가 없는데, 주책임차권은 건물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법원에서 받고 나서 약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건물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의 을구에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가 완료되며 그 후에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보증금을 지속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의 소를 신청한 후 결과를 받았다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다는 의미는 계약 종료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계약해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1달 전 임대차 계약종료를 명확하게 의사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반환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집 주인이 세입자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시켜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증금을 반환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도면을 첨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는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꼭 주택이 아니어도 상가, 지하실, 공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등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이 제도는 가급적 임차인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며, 변제를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을 하실때는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신 뒤에 계약을 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불응 임대차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 때는

2020. 10. 18. 20:43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놓고 각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돌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도 있지만 갈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쟁 중에서 하나인 세입자 퇴거불응 문제와 관련되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도록 법안이 바뀌고 임대인 입장에서 갖게 되는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바로 세입자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이 이런 권리에 대해 실질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요청을 거절한 경우 혹은 세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월세를 두 달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이런 명도소송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되어 법률을 따라 계약 만기 5개월 이전에 올바르게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만료 혹은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본인의 갱신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전화 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증명이 가능한 증거로 문자 혹은 전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전에 주의하셔야 하는 상황과 소송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사전에 반드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보전처분을 신청한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 진행 도중 세입자가 변경되는 상황에도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중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대다수이지만, 아무래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짜여있는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기간이나 사유에 대해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매끄러운 상황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막상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절차를 지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버티는 상태라면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장치가 없을뿐더러 소송의 경우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상황 요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퇴거불응으로 인한 갈등과 임대인의 고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고조치가 효력이 없거나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타당한 권리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토지 소유권 문제 [소유물방해제거]

2020. 10. 18. 20:43 부동산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을 일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단 경작을 그만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먹히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A 씨는 3년 전 홀어머니께 100여 평의 논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논에 벼농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마을 주민이 어차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땅이라며, 놀리면 소용없다는 이유로 경작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LH양주직할사업단은 부동산의 불경기로 인해 매각과 임대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양주지역 일부 토지에 다른 주민이 무단 점유하고 농사를 짓는 바람에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방치해둔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법적 대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214조에 소유물 방해 제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단 경작으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라면, 부동산 토지의 인도, 지상물의 제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이나 장래에 취하게 될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작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 자체는 경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며,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점유의 구속이 명백한 농작물을 함부로 파낸다면 손해 배상만이 아니라 절도죄,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란 고의로 다른 이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농작물이 성숙하지 않았고, 싹이 막 나온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의 경우에는 부합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권원이 있든 없든 경작자에게 언제나 귀속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작물이 아니라 나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다른 사람의 땅에 식재한 수목은 농작물과는 다르게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는 심어진 나무를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드물게는 무단 경작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가능한데요. 점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취득에 의거하여 ,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했을 경우, 점유자는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등기한 뒤 10년 간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소유인 것이 명백하게 인지된 상태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인 점유가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이처럼 문제를 겪게 됐다면 소유주로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황이 다르기에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법률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2020. 10. 18. 20:43 부동산

부동산에 연관된 사건은 일상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일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속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기만 했던 법적 사건사고들에 비해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내집마련 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 온전히 내 소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희망이며 최근에는 부동산을 투자 용도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돈을 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때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계약을 맺을 때 조항을 세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서상의 사태가 발생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약정은 거래를 추진하는 양쪽에서 한 측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등,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 이기적이며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은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누어지는데, 의견과 기준이 일치할 때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사안이 심경의 변화나 새로이 얻은 정보로 변동되지 않도록 서면상으로 남겨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오가는 돈의 액수는 다른 거래에 비해서 몹시 크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구술과 같은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공방의 여지를 두고 확실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매매와 관련된 계약이라면 매매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보유권 과거, 인도 등에 대한 물이 등을 문서에 기재하여서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불상사를 막기 위한 방법이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계약서 상에 허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도 이와 같은 트러블이 잦습니다.

 

보통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 자취를 하거나 이사할 때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곤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금과 관련된 다툼이 좋은 예시입니다. 원래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등의 일이지요.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약정금 10%와 중도금 4-50%, 그리고 잔금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중도금까지 전달하면 계약은 거의 확정된 것이므로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입주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치면 이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 민법에서는 약정 시에 금전이나 다른 물품으로 보증금을 교부했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약속을 실행하기 이전까지 수량자는 해당하는 금액을 갚고 교부자는 포기할 시에 약정도 포기한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 세입자가 일방적인 파기를 원할 때에는 미리 납입했던 돈과 물건 등을 포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파기를 원할 시에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곤 합니다.

 

법률상의 쟁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갖춘 법률가에게 법적 조언을 요청하여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관련 조약이나 특약을 넣은 상태라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인 만큼,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법률가로부터 보다 법률적인 설루션을 요청하여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모쪼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분쟁

2020. 10. 18. 20:43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인 만큼,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관련한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는데요. 여러 계약을 통해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를 통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에게서 약속한 기간 안에 금전이나 여러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지키지 못할 수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상을 보전하여 그 변경을 금지하는 등, 장래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두고 가압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금액의 경우 대다수 고액이므로 가압류가 필요한 때는 많은데요.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을 때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위약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 먼저 특정한 액수의 금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두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설정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가압류 신청한 사건을 두고 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가압류 집행일 때, 두 사람 간의 화해가 성립된다면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제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이며, 해당 집행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해제 신청서는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하면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원인 채권과 상이한 가압류이거나, 제소 시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보전 처분이 집행되었던 이유가 사라졌거나 변경됐거나, 해당 처분을 하고 채권자가 3년 내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두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채무의 변제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가압류이며, 갚아야 할 것을 갚았거나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다면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채권자와 잘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진행하기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먼저 나서서 해제해줄 가능성은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가 아닌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가압류해제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30% 넘는 비율로 일어납니다.

 

소송의 쟁점은 다양하므로 복잡하게 마련인데요. 사실상 부동산에 걸려있는 이득이 크다 보니,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손실이나 이익을 얻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 소송, 권리금 소송, 부동산가압류해제 등 여러 분쟁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철저히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은 꼼꼼히 검토되어야 하며,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갖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뤘다면 구두로 진행하는 것보다 특약 사항에 기입하여 논란거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쟁이 일어나면 법적 대응으로 나서기보다는 당사자 간 대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지 않고 잘못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추후 피해가 커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월세연체 명도소송 가능 여부

2020. 10. 18. 20:43 부동산

임대업을 노후대비로 삼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연체나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집, 상가 등의 부동산을 비우지 않아 임대인이 장기가 손해를 보는 일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악질 임차인의 경우 오히려 월세를 연체하며 배짱을 부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이 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손해를 보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월세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개월분 이상 연체되어야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했지만 20155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어야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아닌 3개월분이기 때문에 매달 월세 50만원 중 매달 3030만 원만 임차인이 납입했다면 미납금이 150150만 원 이상 되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 월세 연체로2개월이 지나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 해지 전 세입자가 연체 금액을 변제했다면 계약 해지가 어렵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연체되었어도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에서 2개월 연체 시 해제 가능 등의 특약이 있었다고 해도 해당 특약사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대신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3개월분 이상 연체한 기록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연체로 발생한 해지와 계약 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임대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 2개월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연체하는 임차인 중 위의 제약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위의 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 연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월세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조건에 따라 임대차 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월세연체하면서 보증금에서 제하라는 임차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를 사용한다 해서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때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으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율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체이자 약정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으니 가능한 보증금은 보존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제하는 건 임차인이 나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 해도 됩니다.

 

임차인 월세연체 상대로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계약 끝났으니 집 비우고 부동산 반납하라는 소송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하는 소송이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임차인을 법률적으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강제집행 이후에도 점유를 시도하거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도 유용합니다.

 

만약 점유를 시도한다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말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또는 매수 예정이라면 현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계약 갱신 및 해지가 간능한지, 상가 임차인이 있다면 권리금 분쟁 없이 계약 해지 및 차임 인상이 가능한지 등 가능성을 두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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