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신청방법과 가능한 경우 [시공자 및 건축주 손해배상청구]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재건축 공사 등 우리 생활에 공사 현장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전의 필요성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어 해당 집의 담이 무너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는 토지가 예방공사를 하지 않고 심굴 굴착공사 중 인접 대지 일부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나머지 공사 대부분이 지상건물 축조라는 이유로 더 이상 침하와 균열이 확대된다고 볼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란 인근 대지 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시공자 등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공사의 금지 결정을 받아 공사 이행을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임을 소명하여야지만 공사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피해를 입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되며, 채무자는 가해 건물의 건축주 그리고 수급인인 시공자가 될 것입니다. 실무상 이들 모두를 공동 채무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건물균열로 인한 공사금지, 시공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삼자가에게3 손해를 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인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나, 시공자 외에도 도급인인 건축주에게도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가처분 신청서에 자신의 주장 요지와 소명방법을 충분히 나타내어 심문기일에 참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도 가압류 신청과 마찬가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말그대로 공사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들들어 건축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건축공사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택에 균열이 계속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어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에공사금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해 건물이 완성되면 그 원상회복이 극히 곤란하게 되는 것이지만 건물 균열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해 건물이 완성될 경우가 아니라 가해 건물의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균열 및 붕괴가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해짐을 중점으로 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로 인한 건물이 붕괴 될정도로 그 균열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야 하며, 만약 균열 등이 미미하다면 이는 시공자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대개 1~2회의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심문기일이 끝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측이 낸 신청서와 답변서, 증거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