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날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차 33 법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거주지를 마련하게 될 때, 거주요건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 현재는 4년 동안에 한 곳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주요건이 마련이 되어있으며 보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5% 제한을 하는 부분으로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임대인 측에게서는 처음부터 보증금의 액수를 많이 올리게 되면서 계약을 진행하려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의 비용을 많이 올리게 되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임차인들은 집이나 상가를 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게 되면서 임대인은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면서 잠시 거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많이 높여서 임대하게 되는 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편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청구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말합니다. 이 임대차 3법을 통하여 부동산 법률을 개정하여서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통하여 2년을 거주하게 된 세입자가 갱신을 원하게 될 때에 한 회에 한해서 2년을 추가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구 요구를 받게 되는 임대인은 적당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요구를 받아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총 4년이라는 기간에 임대를 하게 된 거주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때 임대인이 직전에 계약금을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30일 안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와 신규 및 갱신여부, 임대 기간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게 되면서 손해배상 관련되어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갱신청구권 거부라는 항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이 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권은 임대인도 임차인과 같이 임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처음 임대한 계약 기간에만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적절한 사유가 없이 세입자가 재계약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2.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3.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게 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일부나 전부를 파손한 경우
6. 임대인이나 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게 되는 경우
7. 임대인이 주택 전부터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주택점유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하게 되었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