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2020. 10. 18. 20:44 부동산

날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차 33 법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거주지를 마련하게 될 때, 거주요건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 현재는 4년 동안에 한 곳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주요건이 마련이 되어있으며 보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5% 제한을 하는 부분으로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임대인 측에게서는 처음부터 보증금의 액수를 많이 올리게 되면서 계약을 진행하려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의 비용을 많이 올리게 되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임차인들은 집이나 상가를 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게 되면서 임대인은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면서 잠시 거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많이 높여서 임대하게 되는 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편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청구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말합니다. 이 임대차 3법을 통하여 부동산 법률을 개정하여서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통하여 2년을 거주하게 된 세입자가 갱신을 원하게 될 때에 한 회에 한해서 2년을 추가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구 요구를 받게 되는 임대인은 적당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요구를 받아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총 4년이라는 기간에 임대를 하게 된 거주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때 임대인이 직전에 계약금을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30일 안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와 신규 및 갱신여부, 임대 기간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게 되면서 손해배상 관련되어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갱신청구권 거부라는 항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이 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권은 임대인도 임차인과 같이 임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처음 임대한 계약 기간에만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적절한 사유가 없이 세입자가 재계약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2.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3.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게 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일부나 전부를 파손한 경우

 

6. 임대인이나 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게 되는 경우

 

7. 임대인이 주택 전부터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주택점유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하게 되었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일조권과 건폐율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2020. 10. 18. 20:44 부동산

오늘은 주택의 일조권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얼마큼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면적입니다.

 

0평짜리 땅을 샀다고 50평 가득가득 건물을 짓도록 허가해 준다면 다들 조금이라도 더 넓게 건물을 지으려 할 테니 건물과 건물은 바짝 맞닿아버리고 건물의 일조권도 보장할 수 없으니 용도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건폐율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건물 등이 건축된 결과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권침해는 일단 한 번 발생하면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그 침해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발생된 일조 방해는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물철거청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손해배상보다 사전구제방법으로 공사금지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수인한도가 초과 됐다면 피보전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다면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공사금지 가처분에서는 수인한도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 통틀어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정되면 공사금지로 인해 상대방이 치명 정인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 될 경우 가해 건물은 신축이 전면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고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초래하는 일정한 높이와 층수 이상의 건축물만 제한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일조권침해 규제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이에 따라 피해를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조권의 침해를 받은 자 혹은 받을 자는 이에 대해 방해의 요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예방과 보상에 대한 담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물을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의 제한규정을 지켜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통한 이웃의 난방비, 광열비 증가는 물론 통풍의 방해와 인접한 건물 신축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조권침해 규제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규제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거주지에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거나 예방을 위한 소유물 예방청구권을 신청하려면 일조권침해 정도가 수인한도 침해 규제를 훨씬 초과하여 추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나 보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20층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사 중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완공된 건물로 인한 경우 일조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사실과 함께 이로 인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이 필요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졌다면 하락한 시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경우 대개 적은 금액으로 신속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일조권과 건폐율에 관련된 문제와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법률조력을 구해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아파트 분쟁 소송이 쉽게 일어나는 문제들 알아보기

2020. 10. 18. 20:44 부동산

상가아파트 분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구분 소유자와 방문자의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관리 차원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상가의 입장에서는 상가 방문객의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되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는 경우 입대의가 마음대로 상가 방문객의 차량을 통제해도 되는 것이지 문제가 됩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 지분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가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주차장을 공유하므로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대의가 상가 구분 소유자나 상가 방문객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입대의는 상가 구분소유자의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자 입대의는 상가 방문 차량에게 방문 확인증을 요구합니다. 방문 확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이러한 행위의 적법성은 단지 내 상가 건물과 주차장의 위치, 이용관계, 출입 통제방법,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대의가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에 방문 확인증을 요구를 하고 이를 발급받기 위한 임시 주차공간도 마련하지 않아 차단기를 통과하기 전에 대로변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로 상가 방문 확인증을 발급받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입대의는 상가 입주자들에게 6개의 주차공간만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입주자들에게 주차스티커를 발급받도록 하고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공유자인 상가 입주민의 대지 사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차장의 시설관리를 입대의가 하므로 주차장의 용도변경도 상가 구분소유자와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자인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에 관계없이 그 용도에 따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집합건물 법을 근거로 다수의 사건에서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대법원 판례 이후 법원은 상가아파트 분쟁에서 아파트와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것은 상가 입주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차단기 설치는 아파트 단지 내의 불법주차, 도난사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입주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자동차 출입을 위해서 자동카드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데 상가건물 구분 소유자들에게 2개의 카드가 교부되었고, 차단기 옆에 있는 경비실에서는 경비원이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차량번호만 확인할 뿐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한다는 점, 차단기 바로 옆에는 아파트상가방문 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가 방문객들이 심리적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며 차단기의 설치가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0949971 판결)

 

같은 논리로,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화되자 입대의가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통로 사이에 펜스를 설치한 뒤 상가 방문 차량은 관리 사무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오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주차장의 차단기와 펜스를 철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입대의의 대응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가 아파트 분쟁 두 번째 사안, 주상복합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대의가 집합건물의 옥상에 통신장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는데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은 그 구조상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 되므로 입대의가 옥상의 일부를 임대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도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책임재산 보전 취지를 고려할 때

2020. 10. 18. 20:44 부동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이 끝나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 하거나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승소 판결문이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흔히 예금통장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인출을 할 수 없고,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갑자기 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몰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오직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거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의 책임 하에 가압류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가압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채무자로서는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가압류는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인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채무자가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민사집행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와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절차는 가압류가 처음부터 부당하였음을 주장하여 해제를 구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신청시기의 제한도 없어서 가압류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절차는 가압류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유효한 가압류인데 현재의 사정으로 비추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재판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소기간의 도과를 원인으로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요건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난 경우,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를 갚은 경우, 채무자가 확실한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므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법원의 명령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 신청과는 별개의 재판으로 취소 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취소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입증을 하여야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 해방 공탁을 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 해방 금액을 가압류 명령서에 기재합니다. 해방 금액이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경우 공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금전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은 실질적으로 통용 가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96마 162.(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채권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해방 금액을 일단 법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해소하고 공탁금은 법원에서 보관을 하는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공탁금을 가져갑니다. 채무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탁서를 첨부한 다음 인지세, 송달료를 내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취소 신청의 취지, 가압류 취소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가압류 결정 등본, 가압류 집행 조서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의 신청 취지로 담당 법원,, 사건명,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공탁금이 있을 경우 공탁 내용, 가압류 집행 정지 및 취소 이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파트공사소음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주말에 발생하는 소음 데시벨 기준

2020. 10. 18. 20:44 부동산

최근에 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공사 소음 등의 문제가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질환이 발생이 되고, 외부 소음으로 인해서도 스트레스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마다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며,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사 소음은 이러한 소음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소음이기에 인근 주민들의 삶에 고통을 줄 정도이므로, 아파트 입대의 등 주민 집단적인 차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역시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소음수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소음의 수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관할지자체의 시나 군, 구청으로 전화를 하여 소음측정을 의뢰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특성상 소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음, 진동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하기 전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음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의 데시벨 기준은 다릅니다. 상가는 주간 70db, 야간 50db이고, 주택가는 주간65db, 야간50db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방식은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도로 소음은 1시간 평균 소음을 적용하지만 공사장 소음은 보통 5분 단위로 평균 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작업시간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오전 9시~69시~6시까지의 시간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조치를 3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는 7일간 공사가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전히 소음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수인한도를 넘어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의 유책, 인과관계,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는 보통 데시벨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65db, 야간 50db이 기준이 되어 이를 초과하면 수인한도를 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공사소음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피해의 당사자가 손해 발생자로 하여금 단순한 금전보상 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불법 행위나 금전적인 손해를 직접 입었을 경우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피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원인, 증거,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이르게 전에 했던 사전 조치 등 역시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가능한 경우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2020. 10. 18. 20:43 부동산

임차인은 최근 6개월 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임은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나가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지도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상대방이 되겠지요. 그런데 건물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점유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소의 상대방이 바뀌기 때문에 소송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만일 승소한다 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상대방과 그 승계인 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승소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아두면 현재의 불법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의 점유자를 특정인으로 정해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가지는 건물명 도청 구권,,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가지는 건물명 도청 구권,,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가지는 명도 청구권 등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고, 후에 강제 집행을 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처분 채권자)에게(=가처분채권자) 결정 정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이를 다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위임은 물론 집행관에 의한 집행 착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관은 가처분 취지를 적은 '공시서'를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줍니다. 가처분 집행이 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제삼자에게3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삼자의3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은 경매에서 낙찰대금을 내고 주택을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의 점유자인 이 계속 버티면서 명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었음에도 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였습니다.

 

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 점유자가 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이후에 점유가 이전된 것이므로 은 집행단계에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대금문제 분쟁 해결은

2020. 10. 18. 20:43 부동산

본인이 살던 집의 노후화로 인해 인테리어 문제가 발생하면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고 시공방법을 정하다 보면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집값이 계속 치솟아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해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자보수시에 공사 완료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내 꾸미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분쟁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내 건축 및 창호공사 등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시공업자는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일정과 이에 따른 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와 투입 물량, 시공제품과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별도의 내역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도 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추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수 공사는 무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에 따른 그 책임기간은 인테리어 설비, 자재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미장, 타일, 창호 설치 등은 2, 냉난방설비, 옥외 급수, 조경, 전기 등은 3, 방수, 지붕 등은 5년의 책임기간이 존속합니다. 내력구조부나 지반은 10년의 책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시공한 사람이나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진행도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소비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공사대금, 진행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지급을 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업자가 이를 미룰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내용의 약관도 함께 지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시공사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시공사 양측 모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내건축,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지정됨에 따라 계약서와 함께 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공사에는 어떤 자재와 시공법이 사용되어 각 시공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잔금의 경우 최소 20% 정도 남겨두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과정에서 업체와 갈등이 생긴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 관련 분쟁은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 등 다양한 법리가 얽혀 있어 내용이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 건물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권침해소송 수인한도 확인 후 일조보호 범위 알아보기

2020. 10. 18. 20:43 부동산

헌법상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일조권이란 건물을 시공할 때 근처 건물에도 일정량 이상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점점 더 높아지는 고층의 건물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하여 일조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햇빛을 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량의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햇빛을 받게되면 체내에 비타민D가 증가하여 뼈가 건강해질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면 회복도 해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외선을 받을경우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어 심장병이나 뇌졸중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도 안정되게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햇빛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받거나 근처 고층의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내 집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연한 일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밀집과 이에 따른 주거지의 확장 등으로 건물에 햇빛이 들지 않게 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건축법상으로도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용주거지는 높이 9M이하의(3층이상) 건물일 경우엔 인전 건물로부터 1.5M이상1.5M 이상, 높이9M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 건물의 높이에서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두는것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세세한 법률상으로 일조권 보장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이 규정만 잘 지키면 건축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조시간을 근거로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침해가 해당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여부는 일조 침해 피해의 여부와 해당 건물의 지역성과 용도, 건축 후에 생겨나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규제및 위법성까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일조침해 피해의 정도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 시인3시인 6시간 중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이 넘기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조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수인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일조의 피해를 받는 곳이 주거공간인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들이 즐비하고 있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거공간이 더 많을경우 일조에 대한 보호는 더 커지며 상업적인 공간일 경우 일조 보호 범위는 더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과 가해 건물의 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리여야 합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조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부동산 소유의 개념으로 간주하여 가해자는 민사법에 의하여 피해 건물 소유자에게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해 건물 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활에 방해를 한 것으로 보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가의 70%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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